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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5인미만사업장 인정되는 기간은??

훌륭한 울릉바늘꽃 프로필
훌륭한 울릉바늘꽃
·조회 382

5인미만사업장으로 영업하려면
일년중 몇개월을 유지해야 인정되나요?

예를들어 1년중 1월2월은 5인이미만
나머니3월부터 12월은 5인이상근무였다면
저희매장은 5인이상인가요미만인가요?

2023. 09.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월별로 연차휴가 등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2) 즉, 5인이상으로 가동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