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과일디저트 카페 비과세 도소매업 간이사업자이며
월매출 2천, 직원없이 3.3 아르바이트5명 고용중입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면 보통 세무사를 끼시는지 아님 직접하시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진행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장부 기장,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있어 사업에 큰 부담이 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 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월 매출액이 계속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미래 세무상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복식부기 기장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간편 장부가 아닌 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복식 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을 진행 해야 합니다.
2. 외부 조정 대상자(신고 유형 A)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여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로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에 의해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장님이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