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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연차 수당, 법정 공휴일 수당

대박 난 인디안국화 프로필
대박 난 인디안국화
·조회 383

올해 6월5일에 입사. 10월2일 퇴사.
연차는 2개사용.


남은 연차와 법정 공휴일 수당은 몇일분이 되는건가요?
(이번 추석이 주말이 껴서 대체 공휴일도 있어 헷갈리네요)

또한 2일 퇴사얘기를 나눴지만
5일근무후 3,4일이 유급휴일이었는데
이 역시 월급에 포함되어 적용이 되는건가요?

2023. 10. 0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3개월초과 만4개월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총 3일만 발생하므로 1일의 잔여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2) 이번 연휴 중 9.28~30, 10.2~3 이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에 속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제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처리되므로 임금계산에서 누락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