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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자녀를 알바로 채용시에도 계약서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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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온화한 활량나물
·조회 328

미성년자녀를 알바로 채용할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비치해야하나요? 이럴경우 작성 비치해야할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주말만 좀 바쁜 카페라서 일반인을 알바로 채용하기는 재정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비용처리는 해야할것 같아서요....

2023. 10.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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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미성년자 가족 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2) 다만,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가족 외 근로자는 전혀 없다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친족 외의 근로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자녀 채용이라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법정대리인동의서가 사실상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