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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구가 6개 있는 해산물 찜 요리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호실이 앞 뒤로 긴 직사각형에 문이 앞 뒤로 하나씩 나있으며 뒷문은 복도쪽입니다
환기 및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앞 뒷문을 열고 있을때가 많은데
경비원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문을 마음대로 닫고 갑니다
문을 열면 또 닫으러 오고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을 붉히며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였고 매번 바쁜시간에도 더운거 참아가며 문 닫고 일을 했습니다
참다참다 따지니 본인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신고를 하니 민원을 넣니 사이트에 글을 올릴거니 협밥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본사에 민원을 넣었고 내용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릴 예정이고 하지도 않은 경비원 인격모독까지 했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달 마다 월세도 내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경비원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뒷문을 마음대로 닫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원, 신고, 사이트에 글 올리기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하지도 않은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민원을 넣기도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형사고소란에 글을 올리신 것으로 보아 경비원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닌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냄새가 극심하여 누구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정당방위 등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이웃간에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문을 함부로 닫아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식당 안까지 들어와 문을 닫는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밖에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신고 등을 하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겠으나 그것도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 도 있을 것이고, 만약 이미 다른 사이트 등에 인격모독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올렸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비원이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해당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