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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매입을 공제,불공제 같이 결제했는데
공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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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옹달샘돔
·조회 153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같이 주문해서
영수증을 받았는데..홈택스에 들어가보니
그 금액전체를 불공제로 처리해놓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나요?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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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임의로 구분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업목적으로 매입하신 물품에 해당하셔서 매입세액 공제로 변경을 원하시면

홈택스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해당 내용을 공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