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같이 주문해서
영수증을 받았는데..홈택스에 들어가보니
그 금액전체를 불공제로 처리해놓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홈택스에서는 사업자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임의로 구분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업목적으로 매입하신 물품에 해당하셔서 매입세액 공제로 변경을 원하시면
홈택스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해당 내용을 공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