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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재작성방법이궁금해요

용현동 친근한 뿔말 프로필
용현동 친근한 뿔말
·조회 470

4월에 입사한 직원의 시간타임 변경으로
임금이올랐을때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해야하나요?
한다면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는
처음입사한날짜로 기재하나요?아님 재작성
날짜로 기재하나요?
기간정함이있는경우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1년후퇴직금정산후
같은조건으로 계속금무할경우
근로계약서 또작성해야되나요 ?

꼭답변기다리겠습니다

2023. 10. 12.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계약서 작성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서 작성일은 작성한 날을 기재하되, 계약기간 옆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변경된 계약조건만 따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양자 서명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2) 1년 계약직후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지막 퇴직할 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면 됨). 다만, 계약기간을 다시 두고 계약할 것이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