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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오픈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에 나오는 오픈직원이 1명있는데요
7월달에 약 14일 가량을 자기 임의로 12시까지 앱을 닫아 점심장사를
안했습니다.
그걸 제가 발견하고 절대 이런짓 하지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보니 9월달에 약 7일 10월달에 당장 저번주 주말에도 문을 닫았더군요 10월달에만 벌써 10번쨉니다.
자기 말로는 준비할게 많아서 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 7월달에 준비할게 많아서 니가 그렇게 닫은거면 더 일찍나와서 일찍가거나 나한테 말을 하고 닫아라 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도 없이 두달동안 거의 20일가량 되는 기간을 오픈을 늦췄네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해고사유는 되는지 해고가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임의적으로 가게 오픈 시간을 바꾼 직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질문하셨네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11:30 오픈임에도 임의적으로 12:00까지 앱을 닫아 점심 장사를 하지 않았고,
사장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20일 가량의 기간동안 오픈을 늦춰서 발생한 손실액이 크다면, 이는 '해고'의 징계처분도 가
능하겠습니다.
[2] 징계처분(해고 포함)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먼저 해당 직원으로부터 약 20일 동안 어떠한 이유에서 오픈 시간을 임의로 늦췄는지?
7월경 사장님이 절대 오픈시간을 임의로 늦추지말라는 지시를 기억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위서'를 제출요구하셔야 합니다.
2. 직원이 제출한 경위서상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1)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예상 손실액이 수십만원 수준이라면
- 금액에 따라 정직 1일~3개월 사이의 정직 징계처분이 적정하겠으며
(2) 1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해고 처분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3. 다만, 위 2.의 징계처분(해고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1) 사장님과 점장, 직원 대표 등 최소 3인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 그 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을 불러, 위 1.의 경위서상 내용을 구두로 질의-답변하여 재확인하는 등, '소명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3) 이러한 징계위원회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칫 절차위반의 부당징계(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아울러, 징계처분 중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1개월 후를 해고 일자로 정하거나(즉 한달 전 해고 통지를 하거나)
(2)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한편, 사장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 위 2.와 3.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나,
(2) 위 1.과 4.의 절차는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3] 한편, (위와 같은 절차를 대신하여) [2]의 1.의 경위서를 제출 받고, 예상 손실액을 산정하신 후,
(1) "법적으로는 징계처분도 가능하고, 이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스스로 퇴직한다면, 그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경고와 함께
(2) 해당 직원이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3) 그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