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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운영 중인 매장을 다른 가족을 대표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나는 일인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매장 창업을 위해 현 대표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표자가 변경된다면 대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대표자 변경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동업 계약서 등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변경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단독사업자로 정정함으로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과에 전화로 관련 서류를 문의하신 후 작성 제출하시면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후 새로운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지출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출여부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워 대출 받으신 은행에 직접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4. 1번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재 사장님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음식점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정 전 영업허가증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