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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을 통한 매출중에서 카드매출만 국세청 신고가 되는지 현금매출은 신고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고객은 음식값과 배달료를 합친 현금영수증 요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달의 민족 현금 매출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 매출 중 현금 매출로 확인되는 부분은 사장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부분으로 별도로 발행하실 필요는 없으나
배민 만나서 결제 현금의 경우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사장님께서 가게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 현금영수증(상단)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통해 발급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가 발행할 수 있으니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발급 된 현금 영수증은 배달의 민족 만나서 결제 현금과 중복되므로 별도로 관리하여 중복 신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