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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매출 1500만원 나오는 배민 가게만 승계받고 새로운 가게로 계약하여 신규 사업자로 오픈 할 예정입니다.
평균 매출이 있을 예정인데 간이 사업자가 좋을까요 일반 사업자가 좋을까요? 초기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구요
또 간이로 낸다고 하면 내년 1월에 내면 1년 8개월?로 젤 긴 기간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올해 11월 5일 계약한 가게 영업신고증 양도양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두달 정도 가게 오픈 준비 기간으로 두고 사업자 등록증은 1월에 해서 간이기간을 늘리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간이 과세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배민 가계의 승계를 말씀 주셨는데 월 1,500만원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일반 과세자인 타 사장님의 가게를 승계한 것으로 예상 됩니다.
사장님께서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경우 간이 과세자 적용은 불가한 것이며
일반 사업 양수도 계약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일부(0.5%)만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비용 처리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및 간이과세자 적용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매출액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1일 부터 ~ 그 다음해의 6.30일까지 이므로
2024.01.01 간이과세 개업을 가정했을때 공급대가 8천만원 이상으로 인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2025.07.01 이므로 2024.01.01~2025.6.30일까지 간이 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