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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프랜차이즈 횡포

탈퇴회원
·조회 205

프랜차이즈에서 무항생제닭을 메인으로 광고하고해서 계약을하고 영업을했는데요 주문이없자 한달만에 위약금을 내고 그만두라고하고 닭발주를 했는데무항생제 아닌닭을 공급해주고 소비자들도 속이고담당 슈퍼바이져에게 답을 달라해도 안주고해서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1년만에 답변이 왔는데 천재지변에의해서 그랬다고 어의없는 답이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없는데 손해본게 이만저만아닌데 본사법무 담당 자가 협박을 하고 민사로 고소장을 보내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억울하고 저런 업체를 왜 가만두는건지

2023. 11.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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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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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전 광고와 다르고, 발주 품목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실과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계약 체결 및 유지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고와 다른 부분, 무항생제 닭의 공급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라면 이에 대한 허위 광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주 품목에 대해서 발주를 하지 않은 부분은 무항생제 닭이 필수 품목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요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