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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직원 첫출근 다음날 힘들다고 그만둠

호계동 훌륭한 세가락메추라기 프로필
호계동 훌륭한 세가락메추라기
·조회 369

알바천국에 금액을 지불하여 직원공고중에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 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와서 힘들다고 못하겟다 얘기를 하더군요
급여는 최저시급을 주면 되는건가요
따로 채용사인같은건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2023. 11.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공고에 올린 시급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하루 근로하고 그만두어서 계약서 작성 타이밍도 놓치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늦어도 출근한 첫 날 근무시작하기 직전에는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