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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곳 이외에 다른곳에 취업해서 4대보험을 들경우에 보험료라던가 추가적으로 세금이나 이런부분에서 불이익이라던가 돈이 많이 나올까요??
2023. 11. 0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 및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현재 보험가입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원 없이 사업자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이며,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직장가입자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상실이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4대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3,400만원 이상 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중복가입 불가로 직장가입이 우선)
(2) 직장가입자인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있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업자 또한 사업장개설신고로 인하여 직장가입자 신분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업자는 사업장의 보수와 근로소득을 합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사업장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높은 쪽에서 취득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에서 새롭게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대표자는 가입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에서 산재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장과 직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최고 한도가 있으나, 건강보험은 한도가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세는 8가지로 구분한 위의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위의 6가지)이 존재한다면 2월 연말정산을 신고하더라도 5월에 타소득을 합산하여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소득이 존재할 경우 합산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니 세액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