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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샵인샵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제일 궁금한 분야가 세금 , 절세
부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절세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확실한
전문가님의 소견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샵인샵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샵인샵은 상점 안의 상점(가게 속 가게)으로 불황기에 비싼 임차료를 지불하고 창업하느니 이미 성행 중인 상점의 자투리 공간을 빌리고,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창업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샵인샵의 세금신고 방법은 샵인샵 매출을 누가 인식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통합형
임차인이 샵인샵의 매출을 같이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카드단말기 공유)
임차인이 자기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개설하여 빌려주거나 사용하고 있는 카드단말기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샵인샵 사업자는 일종의 프리랜서가 되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2. 분리형
각자 매출을 따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샵인샵은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단말기 사용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변칙적인 비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였다면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결론
샵인샵 사업자의 경우 지불한 임차료(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할 경우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의 상호와 실제 상호가 불일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리스크에 대해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증빙을 잘 갖추냐에 따라 절세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사업이나 샵인샵이나 절세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샵인샵 세금신고의 방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고, 매출규모나 비용반영에 따라 절세가 결정되므로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