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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1인 개인 사업자가 2대의 차량으로 비용처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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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아기쌍잎난초
·조회 705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1대의 차량은 경차 모닝이고 1대의 차량은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승용차인데 두대의 차량이 같이 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 11.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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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2대의 차량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취득부터 유지비용까지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2대라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2대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라면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가 복식부가의무자 전체로 확대되니 이 점 고려하여 비용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