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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가 되나요?
처리가 되면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상품권의 구입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 그 자체를 구매하는 행위는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 한 것이고
구매 후 사용시 사용 목적에 의해 비용의 각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도서구매비, 복리후생비 등)
상품권을 구매하신 후 사용 시 판매 처로부터 현금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