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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 건물주가 세워놓은 지주간판 때문에 저희가게가 가려져요.
원래 건물이 옆가게까지밖에 없었는데
저희 건물이 이후에 새로지어진거라고 하더라구요.
저 지주간판은 지어지기전에 1층 홍보잘되라고 건물주가 세워논거라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불법이라고 해서 신고하면 또 서로 얼굴 붉히게 되기도 하고
영업에 엄청나게 방해가 되긴 해요.. 주택가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옆 건물주가 세운 지주간판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련 법률 및 지자체의 옥외광고물관련 규칙에 의거, 4m 또는 6m에 따라 신고가 아닌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규칙에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주간판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철거대상이 되니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철거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철거할 수 없을 것이고, 사장님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