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16년말인가?2017년초인가
최저임금매장내 미부착 성희롱예방교육안한거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휴게시간미부여 등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750인가?800인가 받아서
440정도 남은상태에서 납부를 안하고 있었는데
최근 23년 초와 10월경 납부서를 받은상태인데
노동부과태료는 소멸시효가 없나요?있다면 언제까지이고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고자 핮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