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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노동부과태료 소멸시효

성실한 가지꼭두선이 프로필
성실한 가지꼭두선이
·조회 192

2016년말인가?2017년초인가
최저임금매장내 미부착 성희롱예방교육안한거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휴게시간미부여 등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750인가?800인가 받아서
440정도 남은상태에서 납부를 안하고 있었는데
최근 23년 초와 10월경 납부서를 받은상태인데
노동부과태료는 소멸시효가 없나요?있다면 언제까지이고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고자 핮니다

2023. 11.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2) 다만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로 인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3)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