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폐업시기에 따라 세금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재미있는 수염동미리 프로필
재미있는 수염동미리
·조회 176

개인 사정으로 폐업 고민인데 부가세 종소세를 다 내야 폐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2023. 11. 16.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폐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폐업의 경우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진행하신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 폐업 신고시 7.1~11.16(폐업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12월 25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의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4.5월 신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폐업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추가로, 2023년도 인건비 등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수시 제출) 하여야 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