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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원했는데 투잡을 한다고 합니다.오전에는 회사다니고 야간에 매장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을 야간알바하는 저희 매장에서도 이중 가입해야하나요?
가입 안한다면 최저 시급에 주휴 수당만 계산해서 정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이중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야간근로하는 업소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닌 경우). 다만, 고용보험만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보수가 적은 (아마도 야간근로하는 업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은 취소될 것입니다(나중에 환급될 것임).
(2) 산재보험 등도 모두 가입대상이니 가입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이고(이중 가입 가능),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본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고용보험 상실신고) 야간근무 직장에서는 그만두게 되어야(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