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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입니다. 절세와 관련하여 경비처리방법, 직원급여시 절세 받을수있는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11. 1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절세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경비 처리 방법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 관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손금)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 받아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증빙을 미처 수취하지 못한 경우 관련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 경비로 반영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증빙 불비 가산세(2%)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직원(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8)의 대상자인지 여부검토가 가능합니다.
적용 요건의 경우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한 인원 수에 대해 청년의 경우 명당 1,450만원, 청년 외 인원의 경우 명당 8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근무시간등 근로계약서 내용 및 인건비 신고 진행 상태, 고용 유지 조건 등 다소 복잡한 요소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공제 여부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