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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인테리어 비용,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걸까요?

빛나는 은어 프로필
빛나는 은어
·조회 230

요거트 전문점 창업 준비 중입니다. 첫 창업이라 10-15평 정도의 가게에서 작은 테이블 2-3개 놓고, 테이크 아웃&배달 위주의 매장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관련 책을 읽다가 천장형 에어컨(냉난방기)는 비싸고 건조하다고 입식형 에어컨&가스히터 1대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카페에서 히터를 쓰는 곳이 드물기도 하고 가스히터 1대로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비싸더라도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걸까요?

2023. 1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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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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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세무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 인테리어 매입 관련 비용은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자 번호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침으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장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매를 진행하였다면 신용카드 구매 내역(엑셀)과 인테리어 견적서/계약서를 통해 비용처리를 진행하는 것이며


문의 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전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 주셨으므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시점은 2024.1.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였다면

7.1~12.31일까지의 지출내역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그 이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