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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 사업을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탕후루 가게를 샵인샵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민에서 정산계좌로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만을 허가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 계좌로 정산을 받아야하는데, 매출에 대한 수익이 제 개인수익이 아니라 법인 수익이기 때문에 법인 계좌에도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배민에서 들어온 돈을 단순하게 법인 계좌로 "탕후루정산금" 이런식으로 표기하여 송금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추가적으로 제 개인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이 이중부과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정산 받은 경우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 대금(매출, 비용)은 법인 카드/계좌로 정산 되어야 하며 개인 통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였다고 해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으로 사용 할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법인 자금 사적 유용), 차명 계좌 사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 배달의 민족의 경우 법인 계좌 사업자 번호와 등록된 사장님의 사업자 정보가 동일하다면 등록 가능하므로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등록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