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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화재보험 보험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희동동 많이 먹는 곱등양메기 프로필
희동동 많이 먹는 곱등양메기
·조회 174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인근가게에서 불이났는데 화재보험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걸 보고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비싼걸 권유하는데 적정선이 있을까요?

2023. 11. 19.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적정 화재보험료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1층 20평 기준 일반음식으로 아래와 같은 필수 보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월 2.5만원정도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 (건물가액 1억 2천, 시설 3천5백, 집기비품 3천, 재고자산 3천)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억)
  •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8천, 대물 1사고당 3억)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각 필수 보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관련 필수 보장

  •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2) 배상책임 관련 필수 보장

  •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 자세한 보험료는 사업장의 정확한 구조, 크기, 연매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설계사분이 제가 말씀 드린 보험료보다 큰 금액 (5~10만원 이상)을 제안하셨다면,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있는지 유무를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적립보험료는 추후 환급금을 위해 보장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넣는 보험료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적립보험료를 줄여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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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37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