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기타 비용처리

Q. 건물주가 여러명인데 건물관리비 세금은 어떻게?

상대동 튼튼한 솔양진이 프로필
상대동 튼튼한 솔양진이
·조회 181

안녕하세요.
지하1층 지상4층 총 5층 건물의 1층 매입해서 장사하고있습니다.
거기 2층주인 3,4층 주인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주로 관리를 3,4층 주인이 많이 하고 계셨나봐요.
저희는 이번에 들어갔구요.

저희매장은 1층이라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할 일이 없는데 가끔 손님들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올라온다는 이유로 엘베요금 내고있구요. 이부분은 그냥 만원이니깐 하며 넘기고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를 내라고 사진을 보냈더라구요.
총116,490원인데 전 얼마를 내야하는 걸까요?(질문1)
사실 3층에 학원이, 4층에 교회가 있어 그 학원사람들이 주로 이용해서 지하에서 1층올라오는건 막아도 상관없거든요.
주차장도 3층분들이 주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관련질문입니다.
수도요금은 한 건물에 전체로 부과되는거다보니 그냥 얼추 얼마정도만 내라해서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누진세가 있다보니 저희 매장이 들어오고 돈이 더 많이 나온다며 기존에 협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수도요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어떻게 나눠야할까요?(질문2)
3,4층 건물주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적정선을 찾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용관리비를 3,4층 건물주가 산정해서, 저에게 통보해주시면 제가 3,4층 건물주께 입금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세금낼때 이러한부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질문3)

2022. 10. 25.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비용 분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상가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제17조에 적용되는 비용의 배분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따라서 공유자들이 합의해서 정하는 금액을 1순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1,2에 대한 답변: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엘리베이터 관련 비용은 최소화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수도요금은 적절히 부담하시며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분배비율은 없습니다.


질문3 답변: 납부하신 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분배계약서와 대금이체 내역 등을 첨부 부탁드립니다. 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