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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가 계약 후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 부가세 없이 100만원이라고해서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부가세 없이 100만원 월세를 내고 있는데
부가세를 안내니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안되고 있는상태입니다. 월세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월세를 비용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월세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확인했을때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 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이며,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재 사장님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불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계좌송금 내역을 통해 경비 인정을 받으면 되실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계좌송금 내역을 통해 비용 입증을 하면 되오나, 이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