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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뒤에 세금

신암4동 많이 먹는 동갈메기 프로필
신암4동 많이 먹는 동갈메기
·조회 216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뒤
코로나등등으로 재료값급 상승에
장사는 안되는데 부가세등등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나와요.
어디서 세고 있나? 할정도로 ....
이렇게 되면 어디서 뭘 어떻게 줄이고
카드를 써야될까요???

2022. 10.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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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경비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코로나와 재료값 상승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인정을 받으시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해주셔야합니다.

음식점이기 때문에 면세물품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을 수령해주시면 의제매입세액을 한도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매입시 항상 증빙을 챙겨주세요

카드증빙의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해주시면 증빙 누락될 염려가 없으세요(사업장이나 대표자 명의로된 카드를 꼭 등록해주세요)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