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수제버거집을 운영하다 돈까스로 업종변경을 할지 폐업후 재창업으로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일반사업자라서 간의로 바뀌고싶은데 가능할까요ㅜ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 이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 예규도 확인이 안되어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동일한 업종(품목 취급은 달라지나 음직점업으로 보임)에서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로 신규 신청할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이 넘는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폐업을 진행하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