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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화재보험

Q. 화재보험 잘들으려면?

고운 민바랭이새 프로필
고운 민바랭이새
·조회 160
주류안 팔아요
화기사용하지 않아요
임대 면적66㎡(20평) 미만
가게 층수1층

저희업장은 화기나 주류는 팔지않지만
냉장고,냉동고,에어프라이기 등등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아서요. 화재보험 이번에 들으려는데 이런업장일경우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들어야 좋을까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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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조건에 따른 필수 보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관련 필수 보장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화재 확률이 낮은 것 같아도 옆 음식점에서 불이 날 경우 사장님의 가게까지 불이 번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보상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다면, 사장님의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여 사장님의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또한, 말씀해주신 냉장고와 냉동고, 에어프라이기 등은 집기비품에 해당하는데, 화재 시 사장님의 가게 인테리어와 집기비품, 재고자산까지 부족하지 않게 보상 받기 위해서는 가입금액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필수 보장

사장님의 가게에서 고객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장님의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인해 고객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장님에게 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장님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보장이 있다면 사장님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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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