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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공동사업자 배달전문점 비용처리

당산동1가 고운 민바랭이 프로필
당산동1가 고운 민바랭이
·조회 171

공동사업자인 경우(2인)
계좌를 2개를 해서 따로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계좌를 1개로 해서 나눠야할까요.
세금 절세 부분도 궁금합니다 !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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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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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수익, 비용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되, 사업용 계좌는 등록 개수 제한이 없으므로

복수의 계좌로 정산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둘 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배달의 민족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1개 계좌로 정산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특징은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간주하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기장/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종이 세금계산서의 증빙 관리 등 단독 사업자와 절세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므로 증빙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동사업의 특징은 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이 사업자 등록시 신고하셨던 동업계약서상 손익 분배 비율에 맞춰 배분되므로 단독 대표에 비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