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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경조사비 비용처리

즐거운 민매화마름 프로필
즐거운 민매화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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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기장 작성하는 매장입니다
매달 나가는 경조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좌 이체랑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빙방법이 어려워요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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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경조사비 비용에 대한 증빙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경조사비 비용의 경우 관련 사실(청첩장, 부고장 등)을 통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비용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다른 거래와 달리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증빙 서류 불비 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