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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뒷 마당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며 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매우며 콘크리트가 넘어와 본인들 땅이
아닌데도 침범하여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경계를 침범하여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계 침범을 하여 주차장을 만든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 청구를 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상 청구를 해보세요
소송에 들어가면 경계 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을 한 후에 판결을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