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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가 2중취업가능한가요?

명랑한 쇠홍방울새 프로필
명랑한 쇠홍방울새
·조회 215

월2000 정도 매출나오는 식당을 운영중인데
올해 결혼을해서 저는 다른지역에 와있고
어머니가 직원들과 운영중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가게명의 변경하려고 하니
부가세 신고나 국가지원사업 신청하려할때 어머니가 진행하기 좀 어려우실것같아서
현재까지도 제 명의로 운영중인데
저도 다른지역에서 취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급여는 한..270정도 받는 곳으로요..
제가 취업도하고,개인사업자도 제 명의로하면 세금이 많이나올까요?
세금이 많이나올것으로 예상되면 가게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해야할것같아서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2023. 1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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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상태에서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하실 업체에서 회사 내 사규에 의한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겸직 혹은 겸업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