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월2000 정도 매출나오는 식당을 운영중인데
올해 결혼을해서 저는 다른지역에 와있고
어머니가 직원들과 운영중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가게명의 변경하려고 하니
부가세 신고나 국가지원사업 신청하려할때 어머니가 진행하기 좀 어려우실것같아서
현재까지도 제 명의로 운영중인데
저도 다른지역에서 취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급여는 한..270정도 받는 곳으로요..
제가 취업도하고,개인사업자도 제 명의로하면 세금이 많이나올까요?
세금이 많이나올것으로 예상되면 가게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해야할것같아서요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상태에서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하실 업체에서 회사 내 사규에 의한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겸직 혹은 겸업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