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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평 정도되는 가게이고
시설비는 4억정도 들어갔는데
화재보험 가입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적정 화재보험 보험료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특약을 구성하는 경우 약 8만원대 보험료로 준비 가능합니다. 1층 70평 일반음식점은 재난 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 대상입니다. 이미 재난 배상책임보험 안에 화재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낮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 화재손해 (건물가액 4억, 시설 4억, 집기비품 1억, 재고자산 5천)
일반적으로 시설에는 인테리어가 (벽, 천정, 바닥등 설치하는 마갑재 및 조명 등) 포함되며, 시설의 가입금액을 낮출 시, 더욱 낮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0억)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척,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8천, 대물 1사고당 3억)
각 필수 보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를 소유,사용,관리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은손해를 보상
단, 위 설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정확한 보험료는 가게의 정확한 평수와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냉장고 등) 등의 금액, 연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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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28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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