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보험·화재보험

Q. 적당한 화재보험 가입은?

빛나는 줄무늬뿔복 프로필
빛나는 줄무늬뿔복
·조회 296
주류팔아요
화기사용해요
임대 면적100㎡(30평) 이상
가게 층수1층

70평 정도되는 가게이고
시설비는 4억정도 들어갔는데
화재보험 가입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2023. 11. 26.
전문가의 답변
토스인슈어런스 null 프로필 이미지
토스인슈어런스
대리점등록번호: 2018110037호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부터 내 장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경험과 전문성탕으로 사장님을 위한 보험 관련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적정 화재보험 보험료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특약을 구성하는 경우 약 8만원대 보험료로 준비 가능합니다. 1층 70평 일반음식점은 재난 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 대상입니다. 이미 재난 배상책임보험 안에 화재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낮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화재손해 (건물가액 4억, 시설 4억, 집기비품 1억, 재고자산 5천)
일반적으로 시설에는 인테리어가 (벽, 천정, 바닥등 설치하는 마갑재 및 조명 등) 포함되며, 시설의 가입금액을 낮출 시, 더욱 낮은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화재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 5천, 대물 1사고당 10억)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인당 1척, 1사고당 10억, 자기부담금 10만원)

음식물배상책임 (1인당 1천, 1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 (대인 1인당 8천, 대물 1사고당 3억)

각 필수 보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손해 : 내 가게의 건물,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동산(재고자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
화재배상책임 : 내 가게로 인한 화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사장님(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를 보상
음식물배상책임 : 내 가게에서 제조한 음식물로 타인의 신체에 입힌 손해를 보상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를 소유,사용,관리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은손해를 보상

단, 위 설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정확한 보험료는 가게의 정확한 평수와 시설(인테리어), 집기비품 (냉장고 등) 등의 금액, 연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스인슈어런스(주)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18110037호)

[금융상품판매 중개 업무 관련 안내]

토스인슈어런스(주)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승낙, 변경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료영수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인수여부 심사 및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승환계약 관련 유의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①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28호 (2024-06-03~2025-06-0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4. 07. 04.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