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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 하면서 세금 어떤부분을 신경써야할까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음식점 세금 관련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의제 매입 세액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등을 매입 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의 8/108(9/109)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경우 계좌 이체 내역은 공제 증빙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사업체의 경우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지 않게 관리하여 인건비를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종 특성 상 현금 매출/ 계좌이체 통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누락 되지 않도록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재료 구입 비 등 가사 목적 경비가 혼재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사업 사용분과 가사 사용분을 분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