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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한지 1년된 파출부

온화한 무릇 프로필
온화한 무릇
·조회 270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한지 1년된 파출부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파출부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파견업체와 인력사무소는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파견업체와 달리 인력사무소는 단순히 근로자를 알선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지 채용하여 업체에 파견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장에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그 근로자를 사용한 업체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지속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자라면 이를 사용한 사장님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