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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공동대표인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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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동 고운 낫잿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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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동대표 2명이고
지금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공동대표1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비용은 공동대표2의 카드로 처리하고 있는데(전기세, 가스 등)
이렇게 할 경우 부가세나 내년 종소세 처리시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공동대표 1에게 월급을 줄 때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줘야하는건지 3.3프로 공제하고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 1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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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공동대표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개인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 별로 과세가 진행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 수익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부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공동 사업장을 1거주자(공동 사업 관련 수익, 비용을 같이 반영)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공동대표의 종합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모두 진행하시길 권장드리며, 공동대표는 월급의 개념이 아닌 약정된 손익 분배비율에 의거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 3.3%의 원천세 신고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8.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