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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째 되었고 배달은 이번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배달비 세금공제도 일반사업자랑 똑같이 간이사업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간이 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배달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배달비를 지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입금액의 0.5%(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 받지 못한 나머지금액은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되며, 현재 사장님의 상황이 불확실 하오나, 매출보다 매입내역이 많은 경우로서 환급을 원하신다면 간이 과세 포기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은 불가 하오니 포기 의사결정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