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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하단1동 사랑스러운 무늬사초 프로필
하단1동 사랑스러운 무늬사초
·조회 166

주말만 5시간씩 쓰고싶은데 써야되는가요?ㅠ

2023. 11.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초단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도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2)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작성하시고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