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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고객님 나가시다 출입구 앞 저희베너가 쓰러지면서 손목을 다치셨는데 저희가 가게 회재보험 특약으로 보험은 들었는데 매장내가 아니라고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2023. 11. 27.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가게 출입구 앞 사고 관련해서 배상책임 관련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했다고 말씀주셨는데, 화재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 매장 내의 손님들의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은 사업주(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해 또는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손님이 다치거나 손님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특약으로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상황은 시설물로 인한 사고이긴 하나 매장 내가 아닌, 매장 밖에 있는 배너로 인한 사고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배너로 인한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배너를 포함해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여부를 확인' 해보시거나, '영업배상책임보험(옥외광고물 사고 보장)을 따로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 통해 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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