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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고용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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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계약 종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인정이 된다면 연장된 기간은 어느정도로 봐야 되는지, 서로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언급 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이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11. 2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그 종기일 이후에도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2) 따라서 (계약기간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서 계약서 미작성 위반 사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