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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철거/원상복구

Q. 폐업시 가게집기들 처분이요..

친근한 꾸지뽕나무 프로필
친근한 꾸지뽕나무
·조회 395
지역인천광역시
가게 전용 면적48㎡
가게 층수1층

이제 폐업을 선택할수밖에 없는 힘든상황속에
권리금은 챙기지 못할거같아요.
가게를 원상복구시키고 나가야하는데
저도 권리금주고 이어받은거라 원상복구가 어느정도가 원상복구 인건지..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가게안에 집기들은 중고로 팔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가게안에 냉장고3개 냉동고1개 있구요.
원상복구면 주방타일도 다 철거해야하는거겠죠? 환풍기도 철거하구 벽도 다시 새로 해줘야되는걸까요?

2023. 11.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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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가게를 원상복구시키고 나가야하는데 권리금주고 이어받은거라 원상복구가 어느정도가

원상복구 인건지,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게안에 집기들은 중고로 팔수있는건지(냉장고3개 냉동고1개),
주방타일, 환풍기도 다 철거하고 벽도 다시 새로 해줘야되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의 원상복구 범위는 2019년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양수받은 점포를 그대로 운영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점포 양수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경우도 현재 사업장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전에도 수 차례 양도양수되어 원상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전 시설의 가치가 모두 감가되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철거로서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주방타일과 환풍기는 모두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환풍기 같은 설비들은 존치하기도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현재 시설의 상태, 작업여건, 작업시간 등 고려요소가 많아 실행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특별한 현장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과 층수로만 대략적으로 산출한다면 철거만 했을 경우 약 250만원+-, 마감공사까지 포함했을 때 약 550~600만원정도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하신 집기류는 연식을 감안하여 판매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매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보다 오래된 제품이라면 가치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제품의 전면사진과 연식이 보이는 라벨을 촬영하여 다수의 중고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후 매각협상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시거나 직거래 플랫폼, 커뮤니티 등에서 직거래 상대를 찾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