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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줘도되나요??

훌륭한 아욱제비꽃 프로필
훌륭한 아욱제비꽃
·조회 376

근로자가 퇴직금을 12달분할해서 월급에 같이 받길원합니다ㅡ될까요?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해야되는지...사업주와 근로자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다를방법도 있는건지ㅡ 알려주세요~~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월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확고하게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여 왔습니다. 그 의미는 사장님은 퇴직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이중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지급을 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부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하고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인지 여부는 좀 더 심층상담이 필요하니 주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의 진단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노동부에서 공개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링크해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