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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사대보험 가입 관련

용감한 화살사초 프로필
용감한 화살사초
·조회 266

외국인2명 을 채용중인데 1명더 채용이 가능한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한국인5명을 채용하라고하네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1명더 채용을 할수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사대보험은 가입을 원하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외국인 고용과 4대보험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고용허가제에 따라 내국인의 몇%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업장 규모별 채용인원 제한에 걸려 있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율이므로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는 더 이상의 외국인 채용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2) (1)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국적 관계없이 가입의무일 것이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비자종류 및 국적에 따라서 임의가입일수도 있고, 가입불가일 경우도 있고, 가입필수인 경우도 있을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