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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손님이 두고간 블루투스 이어폰(15만원정도)을 몰래 가져가서 다시 가져다 놓으라 하니
없어졌다는데 어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직원의 절취에 대하여 문의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가게에서 확인한 경우, 가게가 보관자에 해당합니다.
가게가 보관하던 물건을 가져갔다면 직원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원이 직접 보관자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해당 물건에 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직원에게 경찰 신고 전 원만히 가져오도록 통보하고, 따르지 않으면 부득이 경찰에 신고 절차를 취하셔야 추가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