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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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근무 직원 4대보험을 가입했어요
1년 계약하고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있어요 재계약을 안할예정입니다
년차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이기중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없으니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후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만 계약한 계약직의 경우, 예를 들어 1월 1일~12월 31일까지 계약한 근로자는 15개의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쓴 갯수가 11개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