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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대행에서 배달거리 속이는 것 같은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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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619

기본거리 2km에 추가 100m당 할증 붙는 업체입니다. 운행거리가 아닌 직선거리 기준입니다. 배달플랫폼에서의 배달비도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배달플랫폼에서 배달비 할증이 붙지 않는데 배달대행업체에선 할증이 붙었습니다. 2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뭔가 이상해서 네이버, 카카오 지도로 거리 측정했습니다. 2km 근처 정도 되긴하지만 배달대행 어플 상의 기준 (건물 중심 - 중심)으로 해도 2km가 안 되고 건물의 정문 기준으로 해도 2km가 안 되고 가장 거리 멀게 나올 수 있게 끝에서 끝으로 측정해야 2km 살짝 넘어갑니다만 2.2km까진 되지 않습니다.

건당 금액 차이가 크진 않으나 해당 거리에 걸치는 주거지가 있어 배달이 누적된다면 비용 차이가 꽤 날 듯 합니다. 사기든 뭐든 잘못을 물을 수 있나요?

2023. 12.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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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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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배달대행에서 배달거리를 속여 배달비를 할증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배달대행 업체에서 고의로 배달거리를 속여 배달비를 할증하여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배달거리를 속여 추가로 받은 배달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