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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허위사실을 기정사실인것 마냥 단 리뷰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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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갯꾸러미풀
·조회 242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를 운영중인 업주입니다
이틀전 손님께 배송 간 과일팩에 과즙이 새어 못먹겠다고 기사님께 전달받아 음식을 새로해서 보내었고
기존에 받으셨던 음식은 못드시겠다하여 회수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콤플레인을 손님이 기사님께 직접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 기사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있으시라 말하였답니다
하지만 저희 업체는 음식에 문제가있다 여기고 못드시겠다 하셨을 경우 회수 조치를 하고 있기에
회수 조치 하였는데

손님이 가게로 전화하여 왜 먹으라 했던 음식을 회수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내셨고 전화로 다시 한번 컴플레인을 거셔서 직원이 굉장히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1점리뷰와 함께
회수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재탕한다는 리뷰와 함께 위생관념이 의심스럽다고 리뷰를 달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객님이 받으신 과일팩에 과즙이 새어서 새로 해달라하셨고
기사님 통해 새로 해서 보내드렸고
문제있는 음식은 회수하였다 인데
갑자기 다른 고객에게 회수한 음식을 재탕한다고 리뷰에 썼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2023. 12.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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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 요청에 따라 문제 있는 과일팩을 회수하고 새로 배송해주었는데, 그 고객이 사장님이 회수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재탕한다는 취지로 리뷰를 쓴 상황에서 이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또 한번 나간 식재료 망고를 회수해서 다른 고객에게 나간다는게 비위생적이고 재사용이 의심스러워서 여러모로 실망스러웠습니다..."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수한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다시 배달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면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위 표현은 회수한 망고를 다른 고객에게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정도의 뜻으로 볼 수도 있어 명확한 사실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한다 해도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글을 올린 고객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