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를 처음 써보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써서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리고 세금신고할때 알바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3. 12. 1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신입 알바 계약서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면 되고,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신고 및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일괄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