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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를 처음 써보는데요 .

거창읍 빛나는 날개횟대 프로필
거창읍 빛나는 날개횟대
·조회 201

알바를 처음 써보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써서 어디에 신고하나요? 그리고 세금신고할때 알바비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3. 12. 14.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신입 알바 계약서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면 되고,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신고 및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시어 일괄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5.